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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 희망 끊어진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세정지원’
[국세청 국감] 희망 끊어진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세정지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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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폐업 개인사업자 405만명, 세정지원은 0.14%
알아도 ‘병?’ 집행요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개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은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는 반면 영세자영업자는 대단히 어려워도 세정지원제도도 많지 않고 집행요건도 대단히 엄격하다”며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박한 건 조세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는 405만595명으로 한해에 80만명에 달했다. 이중 경기, 인천, 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 관내 개인사업자 폐업이 13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8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특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등이 있지만, 전체 폐업자 등 이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0.14% 불과했다.

결손처분세액 납부특례의 경우 지난 5년간 실적은 5817명(154억)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제도를 없앴다.

재기중소기업인 과세특례는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세금을 유예하는 제도지만,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33명(7.2억)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제도에 대한 인지가 다소 부족한 탓”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정보나 안내도 부족하지만 세정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해 안다고 해도 지원 못 받는다”면서 “일선 지방청은 본청과 상의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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