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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 늑장처리… 납세자는 속탄다
국세심판 늑장처리… 납세자는 속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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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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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 90일 불구 평균 처리기간 2.6배 늘어난 235일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심판청구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인 90일보다 무려 2.6배나 늘어난 23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심판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02년 131일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2005년 218일 등 해를 거듭할 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올해 들어 2102건(건수기준)의 국세심판청구 가운데 법정기한 내에 결정을 내린 건수는 262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금액기준으로 할 경우 총 1조1525억원의 처리금액 가운데 기한 내에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146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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