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90일 불구 평균 처리기간 2.6배 늘어난 235일
21일 국세심판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2002년 131일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2005년 218일 등 해를 거듭할 수록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올해 들어 2102건(건수기준)의 국세심판청구 가운데 법정기한 내에 결정을 내린 건수는 262건으로 12.5%에 불과했다. 금액기준으로 할 경우 총 1조1525억원의 처리금액 가운데 기한 내에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146억원으로, 전체의 1.3%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납세자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한 업무처리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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