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 포함"
국세청은 A법인이 사용의무가 부요된 매각대금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서면4팀-2755, 200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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