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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재산 매각 경우 매각대금 범위 해당 여부
출연받은 재산 매각 경우 매각대금 범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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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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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 포함"
공익법인에 대한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돼 출연받은 재산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이고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사용의무가 부요된 매각대금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상증법 제48조 제2항, 서면4팀-2755, 2006.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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