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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양도세 과세 처분 당부
실거래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양도세 과세 처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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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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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과세해야"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A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심판 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의 무능력 등으로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국심2006서621, 200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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