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 과세해야"
심판원은 A가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산출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심판 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의 무능력 등으로 매매대금을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어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초 약정한 양도가액 1,19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국심2006서621, 200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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