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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만 한정' 입법화 논란
기재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세무사만 한정' 입법화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9.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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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로펌 변호사도 가능'판결 무시한 처사" 반발

기획재정부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의 주체를 법률상 '세무사'만 규정하고 나머지 직역에 대한 허용 여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맡기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로펌 등 변호사들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판결(2012두23808)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일 뿐아니라 개정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도 불과 5일 밖에 안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가 아니라 요식절차 갖추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매년 과세표준과 세금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업무를 전문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모법의 위임도 없는 '외부세무조정제도'를 하위법령인 두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개정안(제70조 6항)과 법인세법 개정안(제60조 9항)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로만 명시함으로써 변호사나 법무법인, 공인회계사 등 다른 직역은 대통령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라지게 됐다.

특히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으로 세무공무원 출신도 많아 향후 대통령령을 정하면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게도 과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허용할지 쉽사리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영역 수호를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건의하는 한편 국세청에도 협조 요청하는 등 크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대로라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 영역에서 변호사가 아예 배제되거나 변호사 가운데서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될 공산이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법률로 직역을 침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5일에 불과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행정법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40일 이상이라는 것은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상 5일은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을 날림으로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로 향후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등 행정부내 심사 과정은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최근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로 세무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단계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입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과 사업자들이 당장 내년 3월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1월까지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입법을 서둘렀다"며 "입법 예고기간이 짧은 것은 빨리 국회 단계로 넘겨 논의의 장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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