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에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도 패소해 3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노조의 파업을 그 목적과 수단에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쟁의행위로 보고 피고 중 파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 109명에게 33억여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쌍용차지부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고 이 사건 옥쇄파업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심 모두 이 소송의 피고들을 당시 쌍용차지부의 간부·대의원 등 파업을 주도한 34명, 파업주도세력의 지시에 따라 공장을 점거한 조합원 39명, 파업을 지원한 금속노조 간부들 22명, 민주노총과 기타 사회단체 간부 14명 등으로 분류했다.
또 2009년 8월 파업을 끝내면서 노사가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회사가 일반조합원에 대해 민사상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를 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관해서도 "피고들은 일반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5∼8월 77일 동안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139명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회사의 피해액이 55억1900만원으로 조사됐다며 60%를 노조의 책임범위로 인정해 33억여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이날 법원에 나온 조합원 문기주씨는 "노동자들이 생존을 걸고 벌인 싸움에 법의 잣대만 들이대 손배·가압류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해야 자본에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쌍용차, 2009년 파업 100여명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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