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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신청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처분인가 신청시 개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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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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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5단계의 누진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 조합원당 평균 이익 3000만-5000만원 사이가 10%, 5000만-7000만원 20%, 1억1000만원 초과분은 50%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선 재건축 단지에선 부담금을 모면하기 위한 막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봇물을 이뤘다"며 "특히 법 시행 전 마지막 평일인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모두 만38가구에 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아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 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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