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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 국감] 세수 8700억원 증가…조사심의건수도 38.5% ↑
[대전청 국감] 세수 8700억원 증가…조사심의건수도 38.5% ↑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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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MOU체결 통한 협력인프라 구축, 납세자 편의 및 권리 보호

대전지방국세청이 7개월 만에 지난해 세수실적의 70%를 넘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20일 국정감사에서 7월말 현재 세수실적(잠정)은 9조8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866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큰 외형적 요인없이 성실신고지원강화를 통해 거둔 성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세액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체납액 현금정리실적은 38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176억원)을 기록했으며, FIU 정보,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메르스 등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은 납세유예 2만3937건, 3964억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간편조사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건수 및 금액은 33만4000가구, 2629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60.9%, 227.6%씩 증가했다.

상반기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한 영세납세자지원 건수는 6856건, 국선대리인은 22건 지원됐다.

기업활성 및 경영에 필요한 세금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8개 상공회의소(서산, 당진, 진천 완료)와 공식소통채널 MOU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관내 4개 대학과 MOU 체결하고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세무조사 중점대상은 기업자금 유출,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변칙적 국제거래 등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로 고소득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 검증을 위해 FIU 정보를 활용한 정밀분석에 착수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현장점검 건수는 20회로 나타났다.

조사내용을 제3자의 관점에서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팀의 심의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38.5% 증가한 1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불복청구 평균처리기간은 22일로 지난해 상반기 23.5일에 비해 1.5일 축소했다. 불복처리 기한 내 처리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소액 사건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등으로 인한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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