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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원"
"저축은행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원"
  • 日刊 NTN
  • 승인 2015.09.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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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돈을 맡겼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이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65억7800만원이고, 채권자는 3만3669명이다.

현재 법적으로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 이하의 예금까지만 보호된다.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예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통상 50%가량 더 받게 되는데, 이 재원은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 매각을 통해 마련된다.

예보는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많이 남은 것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 이자채권까지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의 3%인 1억7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신 의원은 미수령이 발생하는 이유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보가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미수령 배당금이 있음을 해당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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