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5 (수)
[칼럼]미국인 해외근무자들은 본국 세금 때문에 고달프다
[칼럼]미국인 해외근무자들은 본국 세금 때문에 고달프다
  • 33
  • 승인 2006.09.2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정칼럼] 이형수(NTN 상임논설위원)
   
 
 
요즈음 해외에 근무하는 미국인들의 소득세 문제가 전과 같지 않은 모양이다. 양도소득(CAPITAL GAINS)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많이 해주다보니 부족해진 세수를 채우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서 해외근무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인상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세법은 월급과 해외 근무수당 등을 포함해서 연간 93,000불 이상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급격히 높였다.

또한 해외근무자에게 회사에서 집세보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세법은 손비 인정에 더욱 야박해졌다. 그러다보니 고용주인 미국기업들 자체도 죽을 지경이다.


해외근무 자국인에 대한 역차별

미국은 선진국 중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국국민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래서 캐나다, 영국, 호주나 뉴질랜드 출신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용주에 대해 세금보조를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인들은 그렇지 못해서 해외 취업에 애로가 많은 것이다. 미국사람을 채용하기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집세 보조나 자녀 교육비 보조 등에 대한 높은 세금에 직면해 있는 해외미국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회사 측에서 타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본국근무명령을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뛰어넘으려면 타국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

높아진 근로소득세율에 집세보조에 대한 무거운 세금 이 두 가지 악재에 가장 민감한 것이 미국의 석유회사들인데 이들은 지금까지 해외근무 직원들의 세금을 대신 내줘왔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조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근무자 자신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함으로써 체재비나 잦은 이사비용들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세금압박은 해외근무 영주권자들에게도 미국 시민권자와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하는 이들도 있다. 해외근무자와 같이 체류하던 근로자 가족들이 종전에 누리던 무료 귀향 항공권, 관대한 의료비, 큰 주택 보조비 등이 이제 35%정도의 과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가족들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볼 멘 소리도 나올 만하다.

세율 올리고 공제액 줄이고

금년까지는 해외근로소득 80,000불까지는 비과세되어왔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초 1불에 대한 최저세율부터 적용되어 왔었다. 개정세법은 면세점을 82,400불로 늘리는 대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 82,401불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부터 적용하는 소위 STACKING 이라는 방식을 적용한다.

집세 보조금도 홍콩, 도쿄, 런던 등 집세가 비싼 도시의 경우 집세 보조금 지급액이 100,000불을 초과할 경우에도 첫 13,184불까지만 과세소득으로 간주했었다. 개정세법은 약간 복잡한데 첫 13,184불까지 과세하는 것은 종전과 같고 추가되는 11,536불까지는 비과세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과세한다.

그러니 이 방법에 의한다면 집세 보조금 100,000불을 받을 경우 11,536불을 공제한 88,464불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엄청 가혹해진 것인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집세가 비싼 대도시의 경우 11,536불의 공제액을 상향조정해주는 권한이 행정부에 위임되었다는 점이다.

절세대책은 있는가?

이에 대한 절세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5대 회계 법인들은 나름대로 몇 가지 처방들을 제시하지만 그다지 신통치는 않을 것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 이자가 과세소득 계산 시 일정한도까지는 손비 처리되는 것을 활용한다.

둘째, 주택일부를 사무실 전용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집세보조금과 수도 일부를 적법하게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셋째, 등록된 자선단체에 헌금을 내는 것이다.

한 가지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싸우스 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짐 민트씨가 해외근무자에 대한 대폭적인 조세감면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금년 일정으로는 심의할 시간조차 없다고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