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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8조원대 세수대박…비밀은 금융기관 이전
부산청, 8조원대 세수대박…비밀은 금융기관 이전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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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누계실적 20.8조원, 증권거래세, 법인세, 소득세 견인

부산지방국세청이 금융공공기관 이전으로 8조원대 세수대박을 맞았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누계기준 세수실적은 20조881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13조3157억원) 7조5661억원(56.8%)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시에 금융특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대한주택보증 등 굵직한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한 바 있다.

세수가 증가한 세목으로는 증권거래세 2조4098억원, 법인세 2조2194억원, 소득세 9316억원, 부가가치세 5171억원 등이었다.
 
올 하반기엔 주요 세정방침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현금징수 강화로 공탁금 등 현금징수 가능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전산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등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탈루·오류항목과 주요 개정세법 사항 등을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세정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인허가업종의 폐업신고를 부산시 관할 사무소 또는 세무서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원스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은 납세유예 3만7000건, 60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9%씩 증가했다. 특히 메르스 피해납세자에 대해선 올해 7월까지 납세유예 5733건, 778억원의 세정지원을 했다.

근로·자녀장려세제 신청가구는 지난해 17만2000건에서 48만8000건으로 집계됐으며,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 도입, 경차 유류세 환급제 개별안내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졌다.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에선 국선대리인 불복청구 지원실적이 올해 상반기만으로 지난해 한해 실적의 148.3%(43건)를 달성했다.

경기침체 업종, 지역 특성(부진)업종,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중점 지원분야의 중소상공인은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을 유예한다.

세무조사 Guide-Book 제공,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및 중간설명제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사유 및 범위, 조사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요구 이력·제출자료 등 전산관리, 사전 해명안내문 발송 의무화 등을 통해 과도한 자료해명 요구 및 중복검증을 제한한다.

조사기간 연장승인 심사시 납세자의견 청취제도를 지난 4월 중소규모 법인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지난해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이어 올해 9월 수영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장으로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13회에 걸친 심리 전 사전토론회에서 183건의 안건이 다뤄졌다.

탈세에 대해선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있는 조사 집행체제를 정립하고, 세무서 조사과에 경력직원을 보강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행위 등은 분석단계에서부터 FIU정보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및 원천소득 탈루 등 지능적인 역외탈세범죄에 대해선 상시 분석 및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엔 최초로 관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2개 명단을 공개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했으며, 올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각각 건당 100만원, 30억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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