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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일괄경매 취득 후 양도시 필요경비 포함 여부
기계장치 일괄경매 취득 후 양도시 필요경비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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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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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포함 안돼"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그 기계장치와 토지 일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매각손실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공장용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고 업종이 달라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처분한 경우 일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그 기계장치와 토지 일부를 각각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의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서면4팀-2769, 2006.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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