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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국내배당 과세면제해야"
"해외 자회사 국내배당 과세면제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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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외수익 환류 위해 日제도 벤치마킹 필요
기업의 해외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 프랑스와 일본, 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등 8개국뿐이다.

일본은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세제를 간소화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해외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억엔 중 약 3조1200억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외국납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수익의 국내 환류를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 OECD 회원국의 외국 자회사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
구분 원천지 과세주의 거주지 과세주의
과세 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 과세
비거주자 상동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
국가
100% 과세
제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
다, 체코,덴마크, 에스토
니, 핀란드, 헝가리, 아이
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
란드, 뉴질랜드, 포르투
갈, 슬로바키아,스페인,스
웨덴, 터키, 영국
한국, 미국, 칠레, 그리
스, 아일랜드,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97% 과세
제외
노르웨이
95% 과세
제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
탈리아, 일본, 슬로베니
아,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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