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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업무용 차 배기량 3천cc 이상 손금불산입을"
한경연 "업무용 차 배기량 3천cc 이상 손금불산입을"
  • 日刊 NTN
  • 승인 2015.09.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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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과세시 1대당 최대 2800만원까지 세수증대 효과

정부가 최근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수입차 구분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에서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손해를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세법상 규정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쪽으로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기량 3천cc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손금불산입 시 3년 리스 사례의 경우 해당 차량 1대당 200여만원에서 최대 2800여만원까지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정부는 세금 탈루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를 한층 강화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 비용과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한 수입차는 2010년 4만5천대에서 지난해에는 7만9천대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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