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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응금지 청렴계약 어겼다고 입찰 제한은 부당"
대법 "향응금지 청렴계약 어겼다고 입찰 제한은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5.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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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정당한 제한사유 아니야"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입찰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기공사업체 A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찰제한 사유로 삼은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사는 2011년 12월 공고한 일산선 화정역 등에 전력설비 개량공사 업체로 선정됐다.

철도공사와 맺은 공사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해 어떤 명분으로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이를 어기면 6개월에서 2년간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한을 받게 돼 있다.

철도공사는 A사가 시행한 1차 공사를 감사한 결과 허위로 준공처리를 하거나 공사감독자에게 10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적발하고 2012년 5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철도공사 감독관이 임의로 준공처리를 했고 현장감독과 간소한 식사를 한 것을 두고 향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입찰 참가 제한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입찰참가 제한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되는데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적법한 처분이 아니며, 피고 측의 편의를 위해 준공처리에 협조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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