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서면4팀-2770, 2006. 08. 11]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서면4팀-2770, 2006. 08. 11]
국세청은 A가 다가구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으면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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