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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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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지역가입자 반발 고려해 직장가입자부터 적용 제안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을 65세로 올리려는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공론화에 불을 붙였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변함이 없다.

하지만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오르면서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진다.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겨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1953년 출생자의 노령연금 받는 나이가 61세로 오른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그대로인데, 연금을 받는 나이는 점차 65세로 미뤄지면서 그만큼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이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연금행동)은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연령이 59세로 고정돼 있다 보니 나이가 들어 노후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 불이익을 받은 일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이른 직장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상실해 직장에서 절반 내던 보험료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한다. 물론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직장가입자일 때와는 달리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60세에 도달하고도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가입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고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연금행동은 말했다. 이때 '수급개시 연령 전에 직장에 들어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사업장가입자로 본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연금행동은 제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포럼에 발표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서다.

그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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