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본다
재산 1억원 넘는 장기체납자 건강보험 혜택 못 본다
  • 日刊 NTN
  • 승인 2015.10.0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내년 1월부터 사전 급여제한 '재산 2억→1억원 초과자' 확대
 

재산 1억원이 넘는 장기체납자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한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고의적 체납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이 '재산 2억원 초과자'에서 '재산 1억원 초과자'로 확대된다. 장기 체납이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100%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모두 내면 자신이 전액 부담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에 돌려달라고 신청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사전 급여 제한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진료 후 요양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고가 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지난 8월 1일부터는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