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정보공개청구 10년만에 6배로…국세청 비공개율 43%
정보공개청구 10년만에 6배로…국세청 비공개율 43%
  • 日刊 NTN
  • 승인 2015.10.04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만3천건 청구·36만5천건 공개…공개 결정된 정보 중 16%는 미수령

정보공개청구가 10년 만에 약 6배로 급증했다.

4일 행정자치부의 '201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2013년보다 11.1% 늘어난 61만 2856건이다.

2004년의 10만 4024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6배로 많아졌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36만 4천661건으로, 전체 청구량 대비 59.5%에 해당한다.

접수한 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정보 부존재', 청구자가 스스로 중도 취소한 '취하', 진정과 건의 등 '민원 처리'로 분류된 총 23만 1360건을 제외하고 공개율을 산출하면 95.6%로 높아진다.

공개·비공개 처리 결과만으로 산출한 공개율을 기관끼리 비교하면 자치단체(97.8%), 공공기관(96.8%), 교육청(96.3%)이 서로 비슷했고, 중앙행정기관(88.4%)이 가장 낮았다.

작년에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중앙부처 중 비공개율이 높은 기관은 대통령경호실로, 21건 중 15건(71.4%)을 비공개 처리했다.

국세청(42.5%), 대통령비서실(24.6%), 방위사업청(23.3%), 국민권익위원회(22.8%)도 비공개율이 중앙부처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비공개 결정 이후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한 사례는 지난해 총 3천891건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130건 중 28건에 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46건은 취하·각하 또는 기각 처리됐다. 56건은 법정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편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가 편리해지고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를 제기했다.

작년에 공개 결정이 난 정보공개청구 36만 4천661건 중 16.1%에 해당하는 5만 8천543건은 청구자가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다.

또 연간 1천 건 이상 청구한 이용자는 2010년 11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늘었다.

행자부는 보고서에서 정보공개제도 개선 과제로 ▲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 원문공개서비스 개선 ▲ 청구권 오남용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