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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즉시 국민연금 나눌 수 있게 해야"
"이혼 즉시 국민연금 나눌 수 있게 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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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혼인기간 5년 요건은 너무 엄격"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부가 갈라서는 즉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은 분할연금을 청구해 상대방(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고 이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청구한 자신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4년 현재는 62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을 채워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부터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혼시기와 연금분할 시기 사이 간격이 길수록 이혼 여성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위태로워지면서 노후 불안도 커지는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연금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은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24.6%에 달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 5년 이상'이라는 연금분할 요건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분할연금 수급권 자체를 이혼한 한쪽 배우자의 독자적 연금수급권으로 전환하고 이혼시점부터 즉시 가입 이력을 분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듯 현재 2015년 7월말 현재 전체 분할연금 수급자 1만3474명 가운데 여성이 88.1%(1만1875명)로 남성(1599명)보다 7.4배 이상 많다.

이를테면 부산에 사는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와 이혼하고서 제도시행과 동시에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 액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1999년 2월 제도시행 당시 6만여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에 따라 점차 늘어나 현재는 10만여원의 분할연금을 타고 있다. E씨는 지금까지 총 1600여만원을 받았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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