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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프리즘] 뇌물 국세공무원의 ‘불편한 시위’
법원 가처분 수용에 국세청 '씁쓸'
[국세프리즘] 뇌물 국세공무원의 ‘불편한 시위’
법원 가처분 수용에 국세청 '씁쓸'
  • 日刊 NTN
  • 승인 2015.10.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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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청내 K모 세무서장이 지난 6월말부터 국세청 김 모 사무관과 가족친지가 국세청 세종청사와 서울청 앞에서‘뇌물비리 공무원 물러가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진행한 집회에 대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당시 서울청 감찰계장을 맡고 있었던 K모 서장이 김 모 사무관과 함께 근무하던 용산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뇌물관련 부당처리 강요 등 일련의 비리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한 것이 악연의 발단.

그 후 김 모 사무관은 K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게되자,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법원 소송을 잇따라 제기.

그러나 올해 상반기 행정법원에서 K 세무사가 “그동안 김 모 사무관으로부터 위증압박이 심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게됐다”며 당초 진술을 바꿔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을 뿐아니라 다른 뇌물비리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김 사무관이 패소판결과 함께 불구속 기소 처분.

이에 앙심을 품은 김 모 사무관은 K모 당시 서울청 감사관이 세종청사와 서울국세청 앞에서 'K 모 서장은 비리공무원'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확성기로 장송곡을 트는 등 규탄시위에 돌입했다가 결국은 법적제제 조치를 받기에 이른 것.

이를 지켜본 국세청내 관계자들은 “정년을 얼마 앞두고 내심 청와대 등 자신의 인맥을 믿고 서기관 승진에 잔뜩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승진은 커녕 오히려 대기발령을 받게되자 억하심정에 자신을 고발하고, K세무사를 증인으로 기용한 K모 서장에 대한 나름대로 ‘복수극’(?)을 펼친 것”이라며 “이유야 어찌되었던 볼썽사나운 ‘강짜’를 더이상 안보게 돼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론 오랜시절 한솥밥을 같이 먹은 국세공무원 입장에선 조직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씁쓰레한 표정을 짓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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