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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들, 불합리한 세무관행으로 '속앓이'
해외진출 기업들, 불합리한 세무관행으로 '속앓이'
  • 日刊 NTN
  • 승인 2015.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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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브라질 등 재정위기로 무차별 세무조사…법적·제도적 미비로 '몸살'

중국·베트남·브라질 등 소위 신흥국이라 불리우는 나라들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 세무조사 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국세청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진출국인 중국, 베트남, 브라질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금융·재정 위기로 세수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외국 기업에 대한 이전(移轉)가격 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부패가 만연한 과세당국 공무원의 세원관리 집중 표적이 되면서 공격적인 세무조사나 불합리한 세무관행 등으로 애로를 겪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성격의 ‘리스크(위험) 점검’을 받은 A사의 경우 판촉물과 자녀 학비 지급을 둘러싼 세무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며 약 2600만 달러에 달하는 추징세금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았다.

이에 한국 국세청 국제주재관은 중국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향후 다른 한국 진출기업에 적용될 경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할 지경이어서 근 3개월 간에 걸쳐 '이중과세'의 부당성을 지적한 결과 겨우 철회할 수 있었다.

이전가격 세제는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원재료·제품 및 용역 거래 때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 과세당국이 세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진출기업 세제 공방의 핵심이다.

아울러 ►중국은 중앙과 지방의 세무집행지침에 제각각 대응해야 하는 점 ►베트남은 부가세 환급신청 처리지연,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 자의적 세무조사, 잦은 세법 개정 및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세무 관행 ►브라질의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불복절차 기간, 80개가 넘는 복잡한 조세 체계 등이 대표적인 해외 세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신흥국들은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되고, 통일성이 부재할 뿐아니라 공공부문 부패와 관존민비 현상까지 겹쳐져 일반적인 조세소송 방식으로는 쉽사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지역에서의 세무 문제를 보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국세 주재관 수시접촉, 이중과세 방지 상호합의, 세정동향 제공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펴고 있으나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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