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배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국세청은 A가 조부의 장손자 명의로 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장손의 형제들에게 배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상증법 제31조 제3항, 서면4팀-2878, 2006.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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