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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예금 압류로 장기체납 과태료 징수
서울 강남구, 예금 압류로 장기체납 과태료 징수
  • 日刊 NTN
  • 승인 2015.10.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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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450만원을 내지 않았다.

관할 자치구인 서울 강남구가 A씨 소유 차량 2대를 압류하고 여러 차례 고지서와 통지서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나 A씨는 강남구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바로 체납 과태료 전액을 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처럼 장기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과태료 5억 82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 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액도 적어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때문에 장기 체납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난달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맺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다음 해당 금융기관에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통지서를 보냈다.

예금계좌 압류로 은행 거래가 제한되자 체납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체납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다. A씨처럼 전액을 낸 사례도 있고 매달 약정액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일부를 납부한 체납자도 있다.

강남구는 분실이나 채무 등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방치해 발생한 의무보험 과태료나 검사 과태료 등을 체납한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형편에 맞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장기고질 체납액 징수에는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앞으로 꾸준히 예금 압류를 해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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