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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적 세무조사 방해,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은 정당"
대법, "고의적 세무조사 방해,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은 정당"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0.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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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고의적 장부미작성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저촉되는 행위

대법원이 세무조사 도중 거래장부가 없다며 제출을 하지 않는 등 공무 방해행위를 한 대부업자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자 K씨가 제주세무서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잡고 부과한 종합소득세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52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사기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 저지른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 국제조세 탈루범죄의 경우 15년을 적용할 있도록 돼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제주세무서는 2010년 대부업을 영위하는 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나, 고씨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세무서에 의해 불리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제야 관련 서류를 내놓았다.

이에 제주세무서는 고씨의 탈루혐의를 포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포탈한 세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고씨는 2001년부터 2003년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이며, 고씨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거래장부를 일부러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숨겨 조세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5년이나,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한 행위에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고씨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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