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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지자체 "재정부담" 불만
기초·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지자체 "재정부담" 불만
  • 日刊 NTN
  • 승인 2015.10.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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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 이달부터 완화…경기도 "매칭비율 조정해야"

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며 연금 대상자가 확대되자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변경해 시행할 때에는 '미리 협의해 재정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지 않는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이달 1일부터 적용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 명,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천5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는 2만5천 명,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299명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노인인구가 전국 노인인구의 25% 수준인 것을 계산한 수치다.

  문제는 예산이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국비가 각 70%다.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매칭사업'이다.

  소득환산율 완화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할 예산이 기초연금은 179억원, 장애인연금은 1억6천만원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현재 지역별 추가되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 현황을 파악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수십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군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정책은 시행 전에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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