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감안 12월 원천세 과소징수 사례없도록 관리 철저
12월31일(토) 금융기관 휴무, 연내 납부위한 개별권장 적극 독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치밀한 법인세수 관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세무조사를 비롯해 각종 과세자료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 중간예납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등 처리중인 업무들도 연말 안으로 수정신고 권장과 고지절차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지대상분은 올해 고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12월30일 이전 납기로 고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9월말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성실신고 유도와 내년 3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세액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임을 고려해 연내납부가 가능토록 개별권장 및 납부여부 확인을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또 일부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 등에 의한 환급을 감안해 이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원천세 불성실납부 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고액납부 관리대상자의 12월 원천징수세액 납부내역을 확인해 무납부세액은 즉시 고지토록 하는 등 연도말 원천세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 법인세 세수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의 자납 및 중간예납 실적 호조로 좋은 성과를 거양했으나 고지분 및 원천세 세수는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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