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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사업자에 용역제공시 부가세 영세율 여부
외국항행사업자에 용역제공시 부가세 영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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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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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및 대가한 경우 용역 인정 안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공급 및 관리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용역을 공급하고 선원급료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자가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서면3팀-1834, 200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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