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책임하에 수행 및 대가한 경우 용역 인정 안돼"
국세청은 A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용역을 공급하고 선원급료를 포함하여 공급한 경우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사업자가 국내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서면3팀-1834, 200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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