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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빚 보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 위법"
"해외자회사 빚 보증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 위법"
  • 日刊 NTN
  • 승인 2015.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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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LG·효성 등 10곳 세금 소송서 승소…향후 무더기 환급사태 잇따를 듯

해외 자회사의 빚 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너무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당했던 기업들이 모두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현재 지급보증수수료 세금과 관련해 과세불복을 제기한 기업들은 무려 100여곳에 달해 향후 관련 과세환급 사태가 무더기로 쏟아질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기아자동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한 처분이라며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기아자동차 외에 엘지전자, 효성, 한국전력공사, 동국제강(유니온스틸), 현대엔지니어링, 엘지화학, 엘지이노텍, 롯데쇼핑, 태광산업 등 모두 10곳의 기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기업)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06년 해외 자회사들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로 보증액의 0.3%를 받았다. 모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서 해외에 진출한 자회사의 보증을 서주면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는 등의 이점이 있다.

국세청은 수수료율이 너무 낮다며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해 대기업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적정 수수료로 산정하고 실제 지급된 수수료 차액에 법인세 2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청의 이런 과세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산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의 다양한 조건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자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개발한 신용평가 모형에 의한 과세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과세는 위법한 처분인 만큼 관련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보증수수료 과세는 2012년 국세청이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개발하면서 시작됐으나 기업들은 세금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진행했다.

이날 승소한 기업들 외에도 지급보증수수료 세금과 관련해 과세불복을 제기한 기업들은 100여곳에 달하기 때문에 관련한 무더기 과세환급 사태가 불가피해 가뜩이나 세수부족으로 시달려온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한 국세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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