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예상가격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구매규격 미리 공개
자치단체가 용역·물품구매를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해놓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제한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은 지자체의 제한입찰제도가 사실상 수의계약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입찰제도란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거나 입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참가자격에 조건을 달아 발주하는 입찰을 말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이러한 제도 취지를 넘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규격서에 반영하거나, 이러한 특정 조건을 공개조차 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를 요구하거나,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찰·계약기준 예규를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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