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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불가
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안되면 관련업무 불가
  • 日刊 NTN
  • 승인 2015.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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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직자윤리법안 의결…'이해충돌' 방지 강화

건보·연금공단 등에도 퇴직자 취업여부 확인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 해당 주식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직위 특성상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직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도 퇴직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업 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 신고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금융·부동산정보를 사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게도 해당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초 재산등록 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당사자 본인과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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