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관세법인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영세관세사 피해 예방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는 ‘관세사무소의 상생협력을 위한 컨설팅 방안(이하 컨설팅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관세사무소 간 협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성실무역업체(AEO), 법인심사 등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상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컨설팅 방안은 관세사회가 컨설팅 업무를 다른 관세사무소에 위탁하고자 하는 ‘컨설팅 위탁사무소’와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컨설팅 제공사무소’를 서로 연계시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사협정을 보증해준다.
안치성 관세사회장은 지난 3월 ‘함께 살고 같이 가면서 공동체를 살리자’는 공약 모토로 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관세사회는 안 회장의 공약 모토를 기반으로 회원 상호간 이해와 배려하는 정신으로 함께 사는 문화 확산을 위해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해 지난 10월 14일 선포했고, 뒤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로 컨설팅 방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방안 시행을 계기로 컨설팅을 무료로 하는 대신 수출입 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컨설팅 관세법인의 부당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소규모 영세관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무소간 협업을 통해 화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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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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