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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반대"
복지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반대"
  • 日刊 NTN
  • 승인 2015.10.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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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적연금특위에 보고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았던 소득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추후 다시 논의하자고 의견을 냈다.

29일 국회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공적연금강화 및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논의과제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미래세대 부담,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4차 재정추계는 2018년에 진행하게 돼 있는데, 관련 논의를 2018년 이후 새로운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지급받는지를 뜻한다. 연금 가입기간의 소득평균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평균소득'인데, 평균소득에 비한 연금 지급액으로 계산된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월평균소득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소득대체율이다.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이 제각각이고 가입기간이 평균 25년이니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20%대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60%였지만, 2007년 2차 연금개편의 결과로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6.5%이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저소득층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청년층과 출산휴가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서 가입자수와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특위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인상에 대해서도 2018년에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부분(9%)을 보험료로 내는데, 소득 하한선 이하와 상한선 이상은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낸다.

현재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원인데, 소득이 그 이상이더라도 421만원인 것을 간주해 보험료를 납부한다. 소득 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2014년 233만명으로 25% 증가하지만 소득 상한선은 물가 등에 연동해 소폭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낮은 소득상한선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전체 가입자의 수령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A값'(3년치 평균소득월액)은 낮아지는 까닭에 소득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상한선이 상향조정되면 A값이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줘야 할 연금의 수령액도 커진다"며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추계를 고려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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