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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등 책임 확인 문서 감사인에게 필수 제출해야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등 책임 확인 문서 감사인에게 필수 제출해야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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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한다는 사실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책임이 회사 경영진에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외부감사인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은 할 수 없지만 자문은 가능하며 그 연장선에서 문제점 제시와 임직원 교육은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적용해설서를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직접적?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사실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모든 책임이 회사의 경영진에 있음을 확인한 문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외부감사인은 또 자문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를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절차를 반영,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자문용역의 예를 제시했다.
이 자문용역의 사례는 ▲회사가 수립한 수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재무제표와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 등 회사가 선정한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각종 법규사항에 대한 조언 ▲경영자 평가시기 등 일정에 관한 자문 ▲문서화의 모범사례 제공 및 발생가능한 위험종류의 제시, 개선안 제시 ▲점검절차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방법의 모범사례 제시 ▲기존의 구축?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효과적인 운영 또는 주요 계정과목, 업무프로세스나 사업단위 등의 적절한 문서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 등이다.
오동익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상무는 ?외부감사인이 설계?구축?운영과 관련 주관을 할 수 없이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감대상회사들은 상장대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다른 기업들은 내년부터 모범규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외부감사인이 제공할 수 있는 자문업무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기업들이 실무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것.
김성범 금감원 회계제도실 팀장은 ?이 가이드라인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 체결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문업무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2005년 재무제표 감사 종료시점까지 이 의견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상무는 ?현재 구축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며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내부에서 협의를 해 세부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를 제정했으며, 오는 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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