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에 최대 파면 중징계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에 최대 파면 중징계
  • 日刊 NTN
  • 승인 2015.11.03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성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파면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을 저지른 지방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높아지도록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지자체의 '솜방망이' 징계와 지자체 간 징계 수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에서 ▲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되고, 수수 액수가 그보다 적어도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할 수 있게끔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고, 두 번째는 해임될 수 있다.

성과상여금 나눠먹기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금품·음주운전 비위행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되고 2년간 임용도 제한된다.

현재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공직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지금은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받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액을 삭감당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