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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늦었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
"전입신고 늦었어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
  • 日刊 NTN
  • 승인 2015.1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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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에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시 실거주 확인 권고

전입신고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지구 내에 실제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어 개발사업지구 내에 실제로 거주했으나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대 1만7천여㎡를 평택국제화계획지구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지구 내에 살고 있는 A씨는 LH공사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LH공사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면 택지, 주택 또는 정착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사업 시행공고 이전부터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해야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신축했고, 전기·전화 요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했으며, A씨 자녀의 학적부상 주소지와 우편물 수신처가 해당 주택으로 돼 있는 사실도 인정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이주대책기준일보다 약 3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해왔다"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민등록상 전입일 외의 다른 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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