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출자주주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출자주주가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
  • 33
  • 승인 2006.10.1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자금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인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하고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신규회사 설립시 주식회사의 출자주주와 농업조합법인의 출자자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에 해당되면 창업자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30조의 5, 서면4팀-2978, 2006. 08. 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