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인정"
국세청은 A가 신규회사 설립시 주식회사의 출자주주와 농업조합법인의 출자자 또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투자자에 해당되면 창업자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창업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다만,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 조특법 제30조의 5, 서면4팀-2978, 2006.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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