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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초과액 임원급여로 처리
접대비한도초과액 임원급여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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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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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근 추세, 영업비처리도 많아…실증분석논문 회계학회서 소개

세무조사 받을 확률 높은 기업들 대세…법인세율과는 상관관계 줄어
최근 세무회계상 접대비 한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강화되자, 기업들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 받을 확률과 가산세가 높을수록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정운오 교수(경영대)와 충북대 박종일 교수(경영대), 경희대 박찬웅 교수(경영대)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때 발표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과 기업세무 전략’이란 논문에서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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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등은 접대비 한도규정 강화에 따른 접대비 한도 축소가 각 기업들의 최적접대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최적접대비 지출액이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또 각 대안이 최적이 되는 조건을 분석, 실증분석 했다. 실증분석 대상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이 기간은 접대비 한도규정이 강화돼 한도가 축소된 기간이다.

분석 결과 임원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접대비 지출규모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접대비 규정 강화로 한도가 줄어든 기간에, 기업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 초과된 접대비 지출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전기보다 접대비지출이 줄어든 기업의 경우도 임원급여와 접대비지출간에 추가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세법상 접대비 한도 규정이 강화될 때 기업들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서는 임원급여와 접대비지출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세무조사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경우, 임원급여와 접대비지출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보다는 세무조사확률이 높은 기업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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