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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이름 빌려주고 ‘쪽박’ 차는 사례 많다
세무상 이름 빌려주고 ‘쪽박’ 차는 사례 많다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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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상 명의 빌려주면 큰 일” 대국민 홍보 나서

가까운 친지에게 이름을 빌려 주었다가 뒤에 세무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국세청이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모씨는 사업을 시작하는 절친한 사촌동생 조모씨에게 이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2년 뒤 사촌동생의 체납세금 7000만원을 떠안아 살고 있는 집을 압류 당했다.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이씨는 실제 사업자가 조씨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입증이 되지 않아 꼼짝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박모씨 역시 사업을 하는 친구 한모씨에게 법인 대표이사 등재를 위한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파산 직전에 이르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한씨가 운영하던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1억2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명의를 빌려 주었던 박씨가 몽땅 떠안게 된 것.
현재 박씨는 자신의 예금과 적금 4200만원이 모두 압류된 상태이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카드마저 사용이 정지된 상태. 박씨는 세무서에 “매월 얼마씩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한씨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명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모씨는 친형이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재산을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체납처분에 시달리고 있다.
김모씨 역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 주주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대표자 상여처분과 2차납세의무자로까지 지정돼 살고 있는 집을 날리고 금융거래마저 끊기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피해사례가 나타나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법인 주주로 등재토록 할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어떤 경우라도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김영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이에대해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나 법인 명부상 주주에게 처리된다”고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 나중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등록이나 주주 명부 등재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특히 이름을 빌려간 사람이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돼 공매되고 금융거래상 불이익은 물론 출국규제까지 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빌려준 사람 명의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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