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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업 인권감수성 높여라…인권경영 법제 권고"
인권위 "기업 인권감수성 높여라…인권경영 법제 권고"
  • 日刊 NTN
  • 승인 2015.1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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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계획 보고서 발표…이성호 "인권경영이 경쟁력 제고"
"정부 권고안 제출할 것"…공기업 평가 적용·상장기업 공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법제 마련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6일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5 인권 경영 포럼'을 열고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은 유엔이 관련 지침을 제시하며 각국에 권고한 사안이다. 현재 영국, 네덜란드 등 7개국이 NAP를 수립했고 독일, 스위스, 미국 등은 추진중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NAP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 지침과 다양한 해외 사례, 한국의 기업환경과 인권실태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는 인권존중 경영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담겼다.

우선 정부에 산업안전·노동관련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불법행위 처벌 강화, 구조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대기업 등 상장기업에는 인권 관련 정보를 포함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기업에는 인권경영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수출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 시,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여부 및 규모 결정 시에도 인권경영 성과를 고려한 기준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도 사전에 인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공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주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계약서에 '인권존중'을 요건으로 명시하라고 제안했다.

공공조달, 조약체결,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외국인 인권을 침해한 경우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고려한 법제를 마련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보고서를 발표한 송세련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위한 직접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인권위가 각종 지침을 만들어 보급했지만, 기업에 잘 전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NAP 추진은 기업 경영활동을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 인권경영 체제를 갖춰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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