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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공동주택 하자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 시급"
  • 日刊 NTN
  • 승인 2015.1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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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 후원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하자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한 법무법인이 취급한 하자소송 220건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그 중 30%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결됐다며 불필요한 하자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낭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자분쟁과 소송을 최소화하려면 먼저 현행 하자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에 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불일치, 주택법과 법원감정의 하자판정기준 불일치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에 우선하는 모법으로서의 성격은 명확해졌지만 하자담보책임의 기간과 성격이 두 법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하자 판정기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적용하는 기준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원화돼 판정 결과의 편차나 기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두 기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하자방지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강연자로 나서 '주택시장 동향과 2016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내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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