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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9>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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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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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업 법인이 조선소 증설 위한 현물출자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고 손금불산입”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❸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선소 증설을 위하여 조선소 및 건물,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자산은 법인세법 제47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의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법인세과-1415, 2009.12.21.).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손금산입 불가함.

❹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이 포괄승계에 해당된다(서이 46012-10074, 2001.8.31.).
 

 

* 물적분할:기존법인에서 신설법인을 만들되, 기존법인이 신설법인의 100% 주주가 됨(기존법인=신설법인의 주주).
* 인적분할:기존법인에서 신설법인을 만들되,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법인의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기존법인의 주주=신설법인의 주주)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❶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서면2팀-2120, 2007.11.22.).

❷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648, 2000.3.8.).

4)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출자법인(공동출자 포함)이 현물출자일 다음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2010.6.30. 이전:기존법인에 대한 증자는 포함하지 않음)


6)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2010.7.1. 이후 삭제, 기존법인에 대한 증자포함으로 인함) ⇒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6-2. 현물출자한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❶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재법인 46012-19, 2002.1.26.).

 

❷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2팀-1068, 2007.6.1.).

*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 등(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2 7호).

산식: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가액)

-과세이연 대상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법인 46012-4039, 1999.11.20.).
-내국인 주주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주임(법인세과-506, 2010.5.31.).

*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2).


 

[7]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과세이연)

7-1.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요건(조특법 §38의 2)

❶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 주주가 2015.12.31.까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위하여 ① 주식의 현물출자(주식의 포괄적 이전 포함)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제1항), ② 현물출자 또는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전환지주회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 포함)에 주식을 현물출자(주식의 포괄적 이전 포함)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제2항).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지분비율미달자회사)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공시하였을 것

* 법인을 신설하여 완전모회사로 하면 주식의 포괄적이전, 기존법인을 완전모회사로 전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임.
*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❷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과-2390, 2008.9.8.).
  ⇒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❸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기확재정부 법인세제과-0017, 2009.1.13.).

 

*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조특법 §38 ③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7-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100% 소유)로 된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이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없다(재법인 46012-57, 2002.3.26.).
 

7-3.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가능함

❶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 자회사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가능하다(법인세과-1217, 2009.11.5.).

❷ 전환지주회사인 A사가 B사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B사 주식을 A사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요건에 해당된다(법인세과-283, 2009.1.22.).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비율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8] 계열회사에 현물출자한 자회사(손자회사 포함)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함(법법 §18의 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그 다른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의 설립이 외자유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설립된 것이고,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만을 소유한 명목회사로서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하나의 실체이고, 현물출자로 인한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78, 2007.4.17.).
 

[9]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재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해외 자회사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때에도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국조 2009-389, 2009.11.30.).

[10]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토지를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심사법인 2003-0048, 2003.12.8.).
 

[11]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❶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재재산-340, 2004. 3.15.).

❷ 부동산양도에 대한 부과처분 이전에 과세이연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요건(특별부가세)에도 부합되므로 과세이연을 적용하여야 한다(심사법인 2000-0127, 2001.2.16.).

 
[12]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❶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27)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25)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 46012-1255, 1999.4.3.; 국심 2006서1100, 2007.1.2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636, 2008.2.5.).

❷ 현물출자되기 전 이미 그 제작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설비에 해당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8누7689, 2008.9.25.).
 

[13] 감면을 받고 2년 이내에 해외현지기업에 현물출자, 폐업, 임대(무상임대 포함),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함

❶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완료일부터 2년(2005.12.31. 이전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기계장치 등)을 해외현지기업에 현물출자, 폐업, 임대(무상임대 포함),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여야 한다(조특법 §146, 조세지출예산과-501, 2004.7.19.).
⇒ 국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조특령 §137).

❷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14]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비율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임

❶ 현물출자시 분할법인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은 향후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아래의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함(2013.1.1.이후 적용, 법 §47, §47의2, )

 *금액=전기 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비율⒜ + 당기 처분자산의 양도차익 실현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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