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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공무원들의 민낯' …징계사례집 첫 발간
'부끄러운 공무원들의 민낯' …징계사례집 첫 발간
  • 日刊 NTN
  • 승인 2015.11.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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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소홀, 금품·향응 수수, 성매매 등 9개 비위 유형별 사례 수록

 "질병 치료한다고 외출해 농작물 수확하고 성매매 적발되자 명예 퇴직 신청하고, 사무실에 현금·상품권을 보관한 공무원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공무원 징계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가 수록된 이번 징계사례집은 정공무원 징계사례집 첫 발간…금품수수에 성매매까지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라고 인사처는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총 근무 일수 127일 중 85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허위 출장을 신청해 등산 및 지인과 식사를 한 뒤 169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외출해 출장지를 무단이탈한 같은 공무원인 부인 C씨와 농작물을 수확한 뒤 인근 계곡에서 저녁 장소를 찾아다니다 적발됐다.

공무원 C씨는 송별회 자리에서 "옆구리 살이 보여 옷맵시를 바로 하도록 주의를 준다"며 여직원 상의를 올려 상반신을 일부 노출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다. 또 버스 내에서 옆자리 여자 승객을 성추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D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적발됐으나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가 퇴직 제한 사유 확인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나 경징계를 받았다.

세무공무원 E씨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영전 축하 및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다른 공무원 F씨는 공사 설계 평가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해 징계를 받았다.

또 모 기업 현장소장으로부터 10회에 걸쳐 489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G씨는 사무실에 5천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보관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됐다.

사례집에는 또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됐다.

한편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2308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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