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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들인 롯데월드타워 1년만에 폐점…부작용 논란
3천억 들인 롯데월드타워 1년만에 폐점…부작용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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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5년마다 재승인' 제도 붏합리…개선방안 조속히 마련돼야

20~30년 넘게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와 SK가 각각 잠실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운영 특허권을 상실하면서,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제도의 첫 희생양이 됐다.

독과점 방지나 견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면세·관광사업 발전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는데 최소 5년이상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면세점의 주인이 5년만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위험)'이기 때문이다.

◇ 롯데월드타워점, '연간 매출 5천억·투자 3천억'에도 탈락

14일 서울 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발표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의 특허권을 연장하지 못한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가 재승인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점 특허가 10년마다 자동 갱신됐으나, 지난 2013년 대기업 독과점 반대 기류 등의 영향으로 관세법이 바뀌면서 롯데·SK 등 기존 업체도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신규 지원 업체들과 경쟁을 벌여야하는 처지가 됐다.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제도는 법의 취지처럼 한 업체에 장기간 독점적 지위나 특혜를 주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투자와 영업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탁월한 영업 실적을 내는 업체일지라도 5년마다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쟁을 치러야하는데다, 순수한 면세점 운영 역량 외 정치적·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까지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경쟁력이나 잠재력 측면에서 충분히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지만 이번에 '유통 신인'이나 마찬가지인 두산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두산이 과연 단기간내 롯데 월드타워점만큼의 매출과 관광수요 창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은 4820억원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가운데 롯데 소공점, 장충동 호텔신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더구나 2004년(1510억원)과 비교하면 10년만에 매출 규모가 3배 이상으로 불었다.

많은 투자도 이뤄졌다. 1989년 1월 잠실 롯데월드에서 문을 연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0월 지금의 롯데월드몰(제2롯데월드)로 자리를 옮기고 간판도 '월드타워점'으로 바꿔 달았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이전 과정에서 '쾌적한 프리미엄 면세점'을 지향하며 매장 면적을 늘리고 인테리어를 꾸미는데만 1천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전체 이전·확장에 투자된 재원은 3천억원에 이른다. 기존 롯데월드점 시절 투자된 비용을 빼더라도, 불과 1년사이 수 천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는 얘기이다.

현재 월드타워점 매장에는 롯데면세점·협력업체 직원 1200명이 일하고, 납품 생산업체 등까지 협력업체 범위를 넓혀 잡으면 연계 고용 규모가 5200명에 이른다는 게 롯데의 설명이다.

하루아침에 월드타워점의 이런 매출과 투자, 인력을 잃게 된 롯데면세점과 롯데그룹은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 건설 관련 비용만 5조원이 들었고, 여기에 중국인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면세점"이라며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1년사이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면세점에 중장기 투자를 하겠나"고 반문했다.

◇ "재승인 기간 늘리고, 면세점 진입 문턱도 낮춰야"

이 때문에 업계나 학계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듯, 면세점이 중장기적 투자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에 기여하려면 기존 면세점 운영자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기간을 적어도 5년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기존 면세사업자의 투자와 노하우를 인정해주되, 의욕과 역량을 갖춘 신규 사업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의 문턱을 낮춰주거나 아예 진입 장벽을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신규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서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자연도태를 거쳐 적정 업체 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 데 비해 면세점 수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면세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시장의 문을 좀 더 여는 대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덧붙였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니까 독점 시비,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특허를 줄 것이 아니라 면세점 시장 진입 장벽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특허 제도를 유지하되,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현재 면세점은 시장구조가 아니라 사업자 선정 방식이 문제"라며 "업체들이 스스로 수수료를 적는 경매방식을 활용하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리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내년과 내후년 특허가 만료되는 김포공항 면세점, 서울 롯데 코엑스점 등을 놓고 또다시 유통업계, 나아가 재계 전체가 '대전(大戰)'이라는 미명 아래 또 홍역을 치러야한다"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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