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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함평군수 며느리 소 증여세 미납 조사
광주국세청, 함평군수 며느리 소 증여세 미납 조사
  • 日刊 NTN
  • 승인 2015.11.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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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축 등 경제적 이득 가능한 물건도 증여세 내야

 광주지방국세청이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안병호 함평군수의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안 군수로부터 소 100여마리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안 군수 며느리가 소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사안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신 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 앞뒤를 따져서 확인하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파악하라고 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신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 며느리의 증여세 미납 조사는 관할 세무서인 나주세무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 군수는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5년전 며느리에게 소 100여마리를 줬다"고 해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가축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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