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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곳 민간인 채용 확대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10곳 민간인 채용 확대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5.11.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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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정원 50%까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가능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정부부처 소속 10개 소속기관이 내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민간 경력자에게 문호가 넓어진다.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는 18일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를 열어 업무 전문성·특수성이 높은 10개 소속기관을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전환되는 기관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상 교육훈련형),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상 조사 및 품질관리형), 행자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이상 시설관리형),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연구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이상 기타) 등 10곳이다 .

이에 따라 정부 내 책임운영기관은 18개 부처 총 39곳에서 23개 부처 총 49곳으로 늘게 된다.

특히 정보기술(ICT) 전문기관이 이번에 처음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업무수행에 고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행정기관 중에서 지정되며, 조직·인사·예산 운영상 자율성을 갖는 대신 성과에 책임을 진다.

기관장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이 기관에 부여된다. 따라서 민간 경력자들이 이들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직원의 신분이 전부 공무원이므로 법인화와는 다르다.

외환위기 이후 행정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1999년 도입됐으나 최근에는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정부조직이다. 업무 유형에 따라 조사 및 품질관리형, 문화형, 연구형, 의료형, 교육훈련형, 시설관리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연내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관장 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에 이들 10개 소속기관의 책임운영기관 체제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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