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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인터뷰]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5.11.2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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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인용률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논리 집대성 한
세무조사-컨설팅 중심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책 출간
 

이기고 지는 핵심포인트 사례별로
분석한 ‘명품장서’  

인용률 90%이상 성과비결…
명확한 논리개발이 관건 

불복쟁점 간결하게 요약
심의위원들 이해 도와야


국세신문에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장기 연재하고 있는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여세를 몰아 1,185쪽의 장서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출간(영화조세통람)했다. 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를 중심으로, 조세불복에 있어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논리 등을 집대성한 명품 전문서적이라는 평가다. 이 책이 출간 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를 기자가 묻자 “조세불복에 있어 인용과 기각차이는 멀면서 가깝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어느 건은 이기고 또 어느 건은 지는 것은 논리전개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라집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비의 갈림길이 보입니다”라고 알려준다.
 

-이 책에 조세불복의 핵심포인트가 담겨져 있다는데?

“조세불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책임과 증거서류의 확보입니다. 입증책임을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관계 사건으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증거서류만 찾으면 손쉽게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있더라도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입증되면 법령해석으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불복 및 컨설팅을 통하여 접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연결고리를 찾는 비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상정되는 관계로 시간이 부족한 심의위원들에게 요약서 내용을 2페이지 정도로 요약하되 쟁점 및 사실관계만 보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을 비교형식으로 물 흘러가듯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방법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재조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며, 불복청구기관(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별로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도 결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어떤 불복청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을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도 새로운 논리개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논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대부분 고객들은 납세자가 아닌 세무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의 실무자들로 조사과정 및 불복과정에서 선결정 사례가 없거나 불리한 판례만 있으면서 억울한 경우 고급 컨설팅을 요구해 오는 사건들로서, 불복 단계마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승소한 사례, 기존 판례를 뒤집은 사례, 연결고리를 찾아주어 승소한 사례,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승소한 사례를 실었으며, 현재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례에 대하여도 저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판례 대부분의 경우 원고의 주장을 새롭게 개발하여 주장하여야 함에도 기존 사례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 당연히 기존 판례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인용된 판례와 기각된 판례를 비교분석해 놓았습니다. 분석의 의미는?

“조세불복에 있어 이기고 지는 것은 논리전개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 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라집니다. 유사한 사건이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양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쟁점사건에 맞도록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거나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여야만 이길 수 있죠. 처음 불복하면서 판례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보면 오히려 독이 되어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례가 좋은 본보기 입니다”
 

-부당행위와 관련. 과세가 가능한 모든 과세 규정을 거래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각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면서 상호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므로 전 세법을 검토하여 컨설팅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세목의 경우에만 컨설팅하여 추후 조사과정 등에서 다른 세목으로 과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세가능한 모든 세목을 이해하여야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각 세법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판단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각 세법별로 판단기준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게 되어 있음에도 지방세법에서 과세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도 부당행위로 보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은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함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 예규나 판례가 있는 경우 저자의 의견을 달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세 관련 부당행위 부분도 함께 기술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증세를 위한 지방재정확충과 복지비용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불복도 많아짐에 따라 지방세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함께 수록하고자 지방세법의 저자이자 전 조세심판원 고위공무원이면서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전동흔님과 함께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세무사개업 이후 세무조사 및 불복에 따른 컨설팅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긍심과 보람은?


“대부분의 고객은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 등으로 고급 컨설팅을 요구해 오는 사건들로써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 불복과정에서 패소하였거나 기업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컨선팅을 요구해 와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 경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립하여 준 경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준 경우,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대부분 승소하다 보니 휴일에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논리개발에 투자하면서 생긴 스트레스 또한 한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보람을 얻으면서 더 열심히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그동안 불복사건은 얼마나 취급했으며 인용률은?

“대부분 수임사건들이 불복사건이다 보니 다른 세무대리인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승소율은 90% 이상되며, 일부분만 승소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높아집니다. 일부 기각되어 다른 법무법인 등에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도 저의 논리가 반영되어 진 사례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승소하고 있으며, 요즈음 세수부족으로 인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지방법원 등에서 승소하고 있으며, 지는 경우에도 다시 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 마지막 목차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24문항에 ‘지방세법상 시가의 범위와 적용순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대부분의 불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시가이고, 각 세법 및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정리 하였습니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 프로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전)
▲역삼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심사과(5년)
▲국세청 감사관실, 재산세과, 국제조세과

<주요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속 중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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