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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0년' 대기업 가입률 77%…영세기업은 12%
'퇴직연금 10년' 대기업 가입률 77%…영세기업은 12%
  • 日刊 NTN
  • 승인 2015.1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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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의무화로 노후대비 강화해야"…낮은 수익률·연금수령비율도 문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중소·영세기업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연금학회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제도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금융기관 등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각계의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입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입자 수·적립액 비약적 성장…대·중소기업 '부익부 빈익빈'

대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입 근로자 수와 적립금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2010년 239만명이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올해 6월 말 560만명으로 늘어 전체 상용근로자의 51%가 가입했다.

2008년 6조 6천억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0년 29조원, 2012년 67조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0조원을 기록했다.

유형별 가입 비율을 보면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연금 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59.2%를 차지했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이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39.3%,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5%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010년 말 9만 4천개에서 올해 6월 말 28만 9천개로 늘었지만, 전체 사업장 중 도입 사업장의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장 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에 달한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은 91%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반면,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9%에 불과했다. 10∼29인(39.1%)과 30∼99인(46.0%) 사업장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비중이 절반에 못 미쳤다.

◇ 연금 수령비율·수익률 낮아…"노후대비 위해 제도 개선해야"

퇴직연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2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94.8%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퇴직자는 5.2%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퇴직연금의 역사가 10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 적립금이 많지 않은데다, 50대 중후반의 연령대 특성상 자녀의 대학 진학과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퇴직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도 낮아 2012∼2013년 기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9.9%)보다 훨씬 낮았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투자,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으로의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 기업규모별 단계적 의무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 확대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제도는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지만, 저조한 수익률과 낮은 연금수령 비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지금까지 일궈온 성장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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