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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에 가점…정부, 면세점 심사제 개선 검토
기존 업체에 가점…정부, 면세점 심사제 개선 검토
  • 日刊 NTN
  • 승인 2015.11.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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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후 본격 논의 시작할 듯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보완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TF의 한 관계자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현행 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TF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업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특허 갱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할 때의 평가기준으로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 경험 요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영향으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그룹이 2개의 기존 면허 중 한 개를 잃는 결과가 빚어졌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어 TF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이밖에 법률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면세점 특허를 경매입찰 방식으로 주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내면세점 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법정시한 12월2일)에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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