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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증권사, 탈세 경유 1억ℓ 유통사건 연루 혐의
유명 증권사, 탈세 경유 1억ℓ 유통사건 연루 혐의
  • 日刊 NTN
  • 승인 2015.11.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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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증권사가 주행세 탈루 주도, 법정 세워야"…증권사 "투자자일 뿐 탈세와 무관"

경유수입사업에 투자한 유명 증권사가 100억원 규모의 주행세 포탈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의 경유 주행세 징수 전담 지자체인 울산시는 이 증권사를 포탈범으로 법정에 세우고 탈루한 지방세도 전부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7월 유명 A증권사와 이 회사에서 경유수입사업 투자를 담당한 이모 전 부장을 지방세 포탈(지방세기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시는 작년에 포착된 탈세 경유 유통사건을 이들이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는 탈세 경유가 대규모로 유통 중이라는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경유 유통업체 B사와, 이 회사에 경유를 공급한 수입업체가 201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수입 경유의 주행세 95억원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수입 경유에 부과되는 국세는 통관 때 내야하지만, 지방세인 주행세는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점을 노렸다.

    수입업체는 자치단체가 주행세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에 나서기 전에 헐값으로 경유를 B사에 넘겼고 B사는 탈세 경유를 유통시켜 이익을 남겼다.
    수사 결과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는 탈세 목적으로 세운 '바지회사'로, 자치단체가 미납 사실을 알아차려도 압류할 자산이 전혀 없었다.

    자치단체가 바지회사의 수입면허를 정지시키면 또 다른 바지회사를 차려 경유를 수입했다.

    이들이 2013년 경기도 평택을 거쳐 지난해 울산에서 수입·유통한 탈세 경유는 확인된 것만 9천773만ℓ에 이른다.

    울산시는 1년 이상 끈질기게 조사를 벌여 B사 등의 경유사업에 투자한 A증권사의 이모 부장이 수입, 통관, 탈세, 유통 전 과정을 진두 지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작년 9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책임자를 먼저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대표는 올해 4월 1심에서 조세 포탈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울산시는 보강 조사 결과를 더해 올해 7월 A증권사와 이 부장까지 고발했다.

    A증권사가 주행세 포탈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묵인했고, 이에 따라 고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모 부장만 기소하고 A증권사는 불기소 결정했다.

    울산시는 이에 반발, 최근 항고했다.

    한 울산시 관계자는 "A증권사 누리집에 경유수입사업이 주행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가 두 차례나 올라왔는데도, 회사는 경위를 파악하기는커녕 제보 글을 삭제했다"면서 "회사가 경유수입사업의 지방세 포탈을 알았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형사 고발과 별개로 탈세 경유로 수익을 올린 A증권사에 대해 '실질과세' 또는 '연대납세' 규정에 따라 주행세를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A증권사는 이번 탈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경유수입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투자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이 전 부장의 조세 포탈 개입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사안이며, 이 전 부장이 유죄라고 해도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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